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약처의 최근 고시에 따른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법안 변경 사항이 신설되어
해당 내용을 소비자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 많은 제품들 중 제조업체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프로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제조하는 것일까요?
위의 언급드린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주된 성분은 유산균 입니다.
포스트란 단어는 기존 프로바이오틱스에 영양소 등을 추가한 것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명칭하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그냥 말장난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 아연,비타민C 등 = 포스트바이오틱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조사들의 제조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조기준
원재료인 미생물 또는 이를 혼합한 균과 균 또는 배양체를 배양시키기 위한 배지 및 보호제
이러한 배지 및 보호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종 류(학 명) | |
Lactobacillus | L.acidophilus, L.casei,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L.fermentum, L.paracasei, L.plantarum, L.reuteri, L.rhamnosus, L.salivarius |
Lactococcus | Lc. lactis |
Enterococcus | E.faecium, E.faecalis |
Streptococcus | S.thermophilus |
Bifidobacterium | B.bifidum, B.breve, B.longum, B.animalis ssp. lactis |
변경 후
종 류(학 명) | |
Lactobacillus | L.acidophilus, L.casei,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L.fermentum, L.paracasei, L.plantarum, L.reuteri, L.rhamnosus, L.salivarius |
Lactococcus | Lc. lactis |
Enterococcus | E.faecium, E.faecalis |
Streptococcus | S.thermophilus |
Bifidobacterium | B.bifidum, B.breve, B.longum, B.animalis ssp. lactis |
국제 공인기관에서 Lactobacillus 속 학명을 정장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중 Lactobacillus 속 7종에 대한 학명을 개정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려워 숫자 이외에 한글로도 병행 기재하여 혼란을 방지시킨다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 수 : 100,000,000CFU 라고 표기되어 있는 기존의 표시사항을
프로바이오틱스 수 : 100,000,000CUF (1억) 이라고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은
100,000,000~10,000,000,000 CFU 인데 아무래도 1억~10억의 유산균 제품들은 100억인 제품들보다 유산균의 수가 적어 장 속에서 사멸되는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소비자분들도 100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은 보다 알아보기 쉽게 되어 좋은 법안 변경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조방법으로는
해당 원재료를 이용하여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배양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발효유류(발효유분말 제외)의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만 해당한다)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생균을 100,000,000 CFU/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규격으로는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수도 표시량 이상이 검출되어야 하며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합니다.
최종제품의 요건으로
기존
기능성 내용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아래와 같이 법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후
고시 제2020-63호(2020.7.10.), 시행일(2021.7.11.) |
기능성 내용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음으로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해당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판매되는 최종판매 단위별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들도 섭취하셨을 경우 위와 같은 1~4번에 해당하는 반응이 생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수만가지의 제품들을 선택하는데 소비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꺼라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저만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있는가?
2. 유산균 일일권장량 기준 1억~10억 또는 50억 미만이 아닌 보장균수! 100억을 함유하고 있는가?
(투입균수가 아닌 보장균수가 중요한게 포인트입니다.)
3. 합성첨가제,감미료,산화방지제 등 몸에 축적되는 좋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가?
위의 3가지 포인트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질 좋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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